‘꿩잡는 것은 매.’신용카드 가두모집 근절에 구청직원이 일등공신이 될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은 구청ㆍ경찰과 함께 카드 가두모집에 대한 합동 단속을정기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들 기관과 손잡은 이유는 최근 이근영(李瑾榮) 위원장이 “가두모집의 뿌리를 뽑겠다”고선언했지만, 금융관련법으로는 단속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두모집 금지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내놓은 묘안이 바로 구청ㆍ경찰과의 합동 단속이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로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인도ㆍ도로에 설치할 경우 징역1년 이하에 처해진다.
또 경찰이 집행권한을 쥐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교통장해를 유발하거나, 물품판매 호객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감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청ㆍ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면 어떤 형태의 카드 가두모집도 실정법 위반 대상”이라며“월드컵 개최국에서 아직도 길거리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카드업계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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