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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금융지주사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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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금융지주사 인가취소

입력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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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세종금융지주회사에대해 인가를 취소하고 보유중인 세종증권, 세종기술투자, 세종투자신탁운용 등 자회사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금감위는 세종금융지주회사에 지주회사로서 갖춰야 할의무 중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지난해 12월19일까지 완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세종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인가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세종지주회사의 대주주인 김형진씨가 투신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증권업허가 없이 회사채를 매매한 전력이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상 대주주 요건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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