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규정을 어기고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외환은행의 전 임원 9명에게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취했다.금감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신탁계정에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의 차입승인조건을 위반, 은행계정에서 4,864억원(평잔기준)을 차입해 S전자 등 61개 종목 주식 454억원을신규 매입해 2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외환은행은 또한 부실업체 및 부실징후기업 5개사에 채권보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출해줘 700여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금감위는 신규 대출업무 취급 중지 및 대출여신고정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된 자회사에 돈을 빌려줘 90억원의 부실을 발생토록 한 경남은행 전 임원 7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 조치를 취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