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도 향동동의 경계지점에 살고 있다. 행정구역은 은평구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경기도 향동동과 중첩되어 있다.그래서 이 부근 주민들은 편의에 따라 서울의 수색동과 경기도의 향동동 시설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몸살이 나서 약을 사러 경기도 향동동의 약국에 들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약품을 포장단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하고 의료보험혜택까지 주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지역은 의료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다.
의료분업 예외지역은 산골의 오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보건소가 있고 실제 서울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 향동동이 의료분업 예외 지역이라니 의아했다.
아마도 현장조사 없이 행정구역 상으로만 내려진 결정인 것 같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범석ㆍ서울 은평구 수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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