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ㆍ 가스 ㆍ발전등 3개 공공부문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위해 25일로 예고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민영화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철도 근로자의2조2교대 시스템(24시간 맞교대)을 3조2교대(12시간 맞교대)로 바꾸는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 강행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교부와 산자부에 대책본부를 두고, 비조합원과 군인력 등 대체 투입해 열차운행과 가스ㆍ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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