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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합의안 노조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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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합의안 노조투표서 부결

입력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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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노사간의 임ㆍ단협 합의안이 22일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이에 따라 총파업 철회를 끌어냈던 합의안은 무효가 됐으며,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한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게 됐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벌인 2001년도 임ㆍ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 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 유효 투표 8,707표(투표율 96.9%) 가운데 찬성 45.1%(3,923명), 반대 54.9%(4,784명)로 부결됐다.

노조 규약에는 전체 조합원 50% 이상 투표에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임ㆍ단협안을 인준하고 집행부를 신임하되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행부도 사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 집행부 체제 하에서 금명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한 뒤 2001년도 임ㆍ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재교섭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 3일 ▦임금 총액대비 6% 인상하되 성격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산입하지 않고 ▦해고 조합원 7명을 복직시키며 ▦승진소요년수의 2배 이상 지난 5∼8급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임ㆍ단협안에 합의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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