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법학자와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고금리 횡포 근절을 위한 ‘폭리제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법학자ㆍ변호사 500여명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지난 15일 의결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최고 연리 90%까지 합법화하고 있고, 이자 제한을 3년간 한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결국 이 법은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명칭과 달리 ‘고리대금 합법화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부업법은 3,000만원 이상의 대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 등에 대해 이자제한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 같은 식으로 대부업자를 양성화, 등록시켜도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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