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을 지은 뒤 불법으로 취사시설과 개별 화장실 등을 설치, 원룸으로 임대해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서울 신림동 고시촌 일대 건물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검 형사부(김원치ㆍ金源治 검사장)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연면적 1,000평 이상 대형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사례 881건을 적발, 관련자 311명을입건하고 D원룸 건물주 노모(56)씨와 Y건축사 대표 황모(57)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건설업 면허를 빌려 독서실 건물 2개동을 지은 뒤 불법으로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금 3,500여만원씩에 임대해14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황씨는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30차례에 걸쳐 불법 용도변경을 위한 이중설계 도면을 그려주고 50장의 허리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건축물 심의 과정에서 도면을 바꿔치기 해 준공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신자와 신혼부부에 인기가높은 이 같은 원룸형 건물 상당수는 고시원이나 독서실로 허가를 받은 뒤 이중설계를 통해 불법개조된 것으로 복도가 좁고 비상구와 안전ㆍ주차시설이 미비해 화재 등 대형참사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신림동 고시촌의 경우 원룸 형대로 불법개조된 5~7층 짜리 건물이 지난해만 81건에 달하는 등 전년에 비해 50% 급증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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