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전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재발부했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21일 “맥팔랜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내달 18일로 정하고 지난 주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팔랜드씨가 미군기지 영내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 미군측 도움없이는 강제구인할 수 없고 지난달에도 구인을 거부한 바 있어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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