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이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는 짓은 사기행위가 아니고,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경고하는 것도 공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1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층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역술인이 상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며 장님이 눈을 뜨는 등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등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폭행,협박한것이 아닌 만큼 사기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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