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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호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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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호일 의원직 상실

입력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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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ㆍ경남 마산합포) 의원이 2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인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 1월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ㆍ裵淇原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성 6, 반대 5’ 의견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5,반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캐스팅 보트를 쥔 대법원장이 찬성 의견을 냄으로써 당선무효형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지역 재선거는 의원 사망(부산해운대ㆍ기장갑, 경기 안성) 또는 의원직 상실(서울 금천) 등으로 궐석이 된 3개 지역과 함께 8월8월 실시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나라당 의석과 국회 재적의석은 각각 134석, 269석으로 줄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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