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15면의 ‘대법원, 녹색등 깜빡일때 길건너면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어’ 를 읽었다.그러나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켜지자 마자 건너도 대개 반 정도만 지나면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또 보행자의 녹색등이 깜빡일 때 차량 신호는 여전히 적색등이다. 녹색등이 깜빡일 때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면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렇잖아도 사람이 건널 때 위협하듯 운전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태반인데 이번 판결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인철ㆍ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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