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상장 또는 등록하면 출자자 대출금지 및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일제히 바뀌는 것을 계기로 신용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ㆍ등록 신용금고의 경우 현재 2% 이상 출자자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거나, 임원에 대해 퇴임3년 후까지 금고부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 연대책임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지도기준으로 운용되는 BIS비율을 현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경영개선권고는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강화에 따른 금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