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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입학식 마쳐야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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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입학식 마쳐야 전학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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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문답풀이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부모ㆍ학생들의 전학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의 도움말을 얻어 전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봤다. 타 시도는 시도교육청 상담(민원)실에 문의 하면 된다.

Q: 배정 받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전학할 수 있나.

A: 고교 신입생은 배정 학교 등록 및 입학식을 마친 3월2일 이후에만 전학이 가능하다.

입학 후 학교의 전출동의서를 받아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 전입학 배정원서를 내는데, ‘선착순’으로 새 학교를 배정하므로 전학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학교 신입생은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28일까지 재배정을 실시하고 있어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하다.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배정이므로 원 배정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다. 재학생은 언제든지 전학이 가능하며 당일 배정이 원칙이다.

Q: 전학 가려는 학교의 정원이 찼다는데.

A: 전학 시기를 늦춰서라도 특정 학교 전학을 고집한다면 해당 학교의 정원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덧붙여 중ㆍ고교장에게 정원 초과 학생 수용 재량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장 재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은 정원의 3% 이내였지만, 올해는 강남 집중 억제 등을 이유로 비율이 약간 낮춰질 전망이다. 정확한 비율은 이번 주 내에 결정된다.

Q: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A: 중ㆍ고 재학생이나 고교 신입생은 새 학교에서 주소지 거주 확인을 하며 위장전입이 판명되면 원래학교로 돌려 보낸다.

중학교 신입생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이사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주소 이전 증명용 매매ㆍ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고, 교사들의 거주지 실사도 꼼꼼히 이뤄져 위장전입 적발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전학 후 한 달 이상이 지나면 적발되더라도 학생의 정서 등을 고려해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준현기자

( 도움말 : 문대식(文大植)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장, 정덕자(鄭德子) 서울 강남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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