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에 한해 인정이자율(연9%)대신 은행 실세금리(5~6%)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쓰지 않고 특수 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 정한 이자로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외교사절과 주한외국인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에 인정이자율 9%를 적용,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실세금리인 5∼6%로 인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과세해 왔으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될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외국인 전용 사이버 상담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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