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증권사국제금융 담당 직원들이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해외증권 발행과정에 대한 최근의 검찰과 금융당국 등의 처벌이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해외증권 발행관련 규제강화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20일 증권업계에따르면 20여개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이 상당부분을 소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법상 내국인이 해외증권을 매입할 수 있었고, 감독당국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으면서이제와서 모든 증권사 직원을 죄인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중 검찰에 불려간 경험이없는 사람이 없다”며 “외환위기 당시 해외발행을 해도 외국인들이 모두 인수하기 어려워 일부 국내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을 두고, 지금와서일괄적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원관계자는 “당시 내국인들이 해외증권을 인수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국인이 인수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해외증권 발행규정 강화와 관련, 전환가 조정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만 하도록 추진하는것에 대해 50%까지는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환횟수도 최소한 연3회는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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