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20일 미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열린 첫 인도재판기일에서 송환에 강력히 반발,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의 조지프 G 스코빌 판사 주재로 열린 인정심리에서 이 전 차장은 “한국 법무부의 인도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차장은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뇌물 수수 등 인도구속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채 향후 재판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코빌 판사는 이 전 차장의 한국 인도를 위해서는 ▦이씨가 한국의 수배를 받는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씨가 실제 발생한 범죄를 실행했다는 것을 믿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인 인도협정의 조항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밝힌 뒤 27일 인도재판의 예비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4명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데이비드 A 다지 변호사는 “다음기일부터 송환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석방요청을 하는 한편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인 제임스 현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전 차장이 미국에서 형사전과가 없는 점 등을 부각시켜 보석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인도거절 판결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전 차장은 방문비자(B1)를 소지하다 합법적으로 3년기한의 취업비자(J1)를 발급받은 만큼 불법체류자가 아니다”고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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