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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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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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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문이 잠기거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자동차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1만5,000원을 내야 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ㆍ르노삼성차는 이 달 중순부터, 대우ㆍ쌍용차는 이번 주부터 긴급출동에 의한 타이어 교체, 문잠김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의 서비스를 유료화했거나 할 예정이다.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 값은 별도이며 수수료는 주간은 1만~1만2,000원이며 야간에는 50%의 할증료가 붙는다. 무상 보증기간(2년ㆍ4만㎞, 르노삼성차는 3년ㆍ6만㎞)인 경우는 운전자 잘못이 명백한 경우만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출동 서비스를 남용, 실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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