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 다니던 아들이 얼마 전 자퇴를 했다. 아들은 지난해 휴학기간 내인 3월 14일에 휴학을 하고 등록금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자퇴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두 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납부한 등록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간 금액만이 은행으로 입금되었다.
교무과에 문의했더니 지난해 휴학기간 내에 휴학을 했다하더라도 3월 이전에 휴학계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이지만 3월 이후에는 감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지만 학교규칙이라는 대답뿐이었다. 어이가 없다. 그러면 휴학기간은 왜 정해놓은 것인가.
더구나 등록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라서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100만원이나 차감하니 난감하기만 하다.
휴학 신청 시 이런 예외규정을 미리 알렸더라면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강의 1시간도 받지 못한 채 100만원씩이나 날린 생각을 하면 답답할 뿐이다.
/ 양계자ㆍ인천 계양구 작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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