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무역회관 45층에 위치한 주한 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깨뜨린 대형 유리창의 피해액이 2억5,000만원이 넘어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코엑스측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당시 점거농성을 하던 대학생들은 유인물을 뿌리고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기 위해서 가로 2.8m×세로1.2m 크기의 대형 유리창을 깨뜨렸고, 깨진 유리창의 파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24층과 9층의 상단부 유리창 등 150여장도 함께 깨졌다.
특수코팅 처리된 이들 유리창은 시공비를 포함해 장당 100만~200만원에 이르러 총피해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측은국내 보험사에 건물 파손에 대한 동산 보상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험사측은 ‘악의·고의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물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미 상공회의소측도 “우리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만큼 책임질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총련이나 참가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한총련이 비합법 단체인데다 소속 대학생들도 법적 처리가 남아있는 어린 학생들이어서 보상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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