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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발 관련 수뢰…태권도協 운영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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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발 관련 수뢰…태권도協 운영부장 영장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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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의 선수선발 및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0일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윤모(40)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제주 N고 체육교사 김모씨로부터 “한국체대태권도 선수 양모씨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협회전무이사인 임윤택(49ㆍ구속)씨와 공모해 심판진을 측근인사들로 구성, 양씨를 국가대표 2진 선수로 선발해 준 혐의다.

검찰은 또 김운용(金雲龍) 대한체육회장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아들 정훈(43)씨의수뢰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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