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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 조정 '소비자 갱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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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 조정 '소비자 갱생제' 도입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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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봉급생활자 등 일반인들도 기업처럼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과도한개 인 빚을 갚아나가는 소비자갱생(更生)제도(일명 소비자 워크아웃제도ㆍ 본보 16일자 11면 )가 도입된다.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소비자들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면서 빚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 갱생제도를 도입,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기업 도산 관련 3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기업들은 문제발생시 바로 파산하지 않고 화의 등 절차가 있는데 비해 일반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가계부채급증에 대비해 파산없이 채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갱생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말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가계대출 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부동산담보가치 평가비율도 낮춰 주택 담보대출을 현행 주택시세의 70~90%선에서 60%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하는 신용카드의 발급남용을 막기위해 본인 동의가 없거나 무소득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의 상향조정 ▦매월 신용불량자 발생비율 및 분기별 연체비율 공시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 등을 제시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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