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관악산 등 서울의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19일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지역의 경관 개선을 위해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을 수변경관지구로, 관악산과 아차산 우면산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 봉산 대모산 등을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변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는 서울시가 2000년 7월 도시 난개발 억제를 목표로 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나눠진 6개 경관지구(자연, 시계(市界), 문화재 주변, 수변, 시가지, 조망권 등)가운데 하나다.
시는 경관지구 지정이 처음이어서 전문가 용역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한강과 주요 하천주변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기초 조사를 벌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또 주요 산 주변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수변경관지구에는 아파트나 4층 이상 연립주택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안마시술소, 도ㆍ소매시장, 격리가 필요한 병원시설, 장례식장, 금융업,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시의 경관지구 지정 방침은 한강과 탄천 등 주요 하천과 산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경관과 조망권 등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지역의 상당부분이 이미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서 신규건축 제한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측은 사업이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는 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신축의 경우 인천시와 같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물의 위치와 층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되 전반적으로 시계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주변지역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수려한 경관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규제를 한 차원 높일 단계에 이르렀다”며 “수변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를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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