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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기업대상 규제면제制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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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기업대상 규제면제制 도입 추진

입력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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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이나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규제자유’ 제도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산업자원부는 19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자유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중 공업배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규제자유의 개념과 형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3월초에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을 규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거나,신뢰성 있는 특정기업을 규제자유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산자부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민ㆍ관 합동의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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