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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후보 입니다" 스팸메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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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후보 입니다" 스팸메일 극성

입력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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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모(32)씨는 요즘 인터넷 편지함을 열 때마다 짜증이 앞선다.대선주자들로부터 하루 10통이 넘는 e메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모의원을 좋아하는 모임’ ‘모 의원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등이 발신자로 돼 있는 메일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대선주자 지지도 투표에 참여해 한 표 찍어달라’는 내용에서부터 ‘모 고문만이 정권재창출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등 노골적으로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씨는“어떻게 내 메일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다”며 “명백하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용 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기적인 홍보메일을 보내는 후보는 민주당 김근태, 노무현, 김중권, 정동영 고문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이상수 서울시장 후보 등.

지난해 9월부터 뉴스레터를 보내기 시작한 노무현 선거캠프의 경우 한번에 발송하는 e메일만도 8만통, 네티즌 표심 잡기에 동원되는 사이버 보좌관만도 300여명에 이른다.

e메일 사전선거운동에 편승해 대행 업체들까지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한통에 평균 100~200원을 받고 메일 발송을 대행해 주는 이들 업체에는 최근 들어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들 중심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캠페인 대행 업체인 아이폴넷 관계자는 “출마지역 주민들만 골라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후보들은 지역포털 사이트에서 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e메일주소를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추출프로그램을 구입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불특정 다수를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가 모호하고 전례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일반 스팸메일은 단속한다면서도 선거용 스팸메일은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명 인터넷 공해인 만큼 하루 빨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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