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도 서울시동시분양에 참여한다.청주에 본사를 둔 ㈜대원은내달 5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2차 동시분양에서 양천구 목동에 37평형짜리 아파트 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일반분양물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 동시분양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대원이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같은 사업지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한 후 이번에 추가분양에 나서기 때문. 20가구미만의 추가분양분에 대해서는 주촉법상 막을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업체가단독으로 임의분양을 실시하거나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두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원 관계자는 “관할관청에서동시분양 참여 쪽으로 회신을 보내왔고, 동시분양에 참여할 경우 분양홍보에도 유리한 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동시분양에물량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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