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거래기법을 자랑하는 서울증시에서 난데없이 재래식 ‘추첨’방식이 동원됐다.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회사들이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18일 청구서를 제출한 회사는 무려 31개사. 연중 주간 단위로 평균 7~8개에 불과한 것에 비해크게 늘어난 숫자다. 통상 2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코스닥위원회가 한 번에 15개 내외의 회사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신청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한꺼번에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 19일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해야만 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들이 결산 및 감사를 끝내고 올들어 처음으로 18일부터 청구서를 낼 수 있었기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좋아지자 심사를 빨리 받아 공모 및 등록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업체들이 급증하는 추세”라며“2000년 초에도 53개사가 몰려 추첨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31개사는 3월 13일과 27일로 나뉘어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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