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천시청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경과 안내장’을 받았다.안내장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기간 내에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는 정기검사 통지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통지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간경과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부천시청에 가서 안내통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송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사전통지가 안된 경우는 감면사유가 되지만 발송이 누락되어 통지가 안된 것은 감면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적ㆍ행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김주홍ㆍ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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