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은 19일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가옥에 대한 파괴 행위를 중단토록 군에 명령했다고파괴작업에 항의해 온 한 아랍계 이스라엘 의원이 말했다.공산당 계열인 모하메드 바라케 의원은 “대법원이 두 당사자인 주민들과 군이 22일 대법원에 출석할때까지 군에 철거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남부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들이 매복공격을 한 데대한 보복으로 불도저를 동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영토 사이의 키수핌 접경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옥 11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명령은 바락케 의원이 철거지역 주민들 쪽에 합류한 직후 나왔다.
이날 가자 지구 등지에서는 팔레스타인측의 매복공격과 이스라엘 군의 보복 공습으로 24시간 만에 여성3명과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했다. 예루살렘ㆍ가자시티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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