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작물 재해보험대상 포도.단감등도 포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대상 포도.단감등도 포함

입력
2002.02.19 00:00
0 0

올해부터 사과, 배외에 포도,단감, 복숭아, 귤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또정부지원이 확대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 18%가량 인하된다.기획예산처는 18일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실시됐던 농작물재해 보험제도의 대상 작물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지난 해 46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89억원으로 늘렸다. 농작물재해 보험제도는 태풍, 우박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적정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농가 부담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보험 운영비 지원비율도 50%에서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평 규모의 사과 재배농가는 지난해 34만7,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올해는 보험료가 28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농작물의 피해보상수준에 따라 보험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험료 납입 방식도 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