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18일 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ㆍ구속) 회장이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됐을 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키로했다.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화변론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오후 변협 회관에서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 등의 변론 활동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도록 한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한 뒤 향후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이 변호사는 이용호씨가 서울지검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00년 5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측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변론을 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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