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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세제비교 보고서…과표구간 조정 안돼 체감 세부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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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세제비교 보고서…과표구간 조정 안돼 체감 세부담 높아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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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실제로 높지 않은데도‘체감 세부담’이높은 것은 과세표준구간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조세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18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제를 비교한 ‘근로소득세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199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근로소득세 비중과 총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각각 6.0%, 35.8%로미국(23.9%ㆍ62.5%), 독일(16.3%ㆍ76.1%)은 물론일본(12.4%ㆍ59.5%)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반면96년 이후 소득세 과세구간이 경제성장,물가변동 등에도 불구, 한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으며 이에따른 급격한 한계세율상승이 실제보다 체감세부담을 크게 하고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그는또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점이 비교대상 국가보다 높은데다 평균소득수준부터 이 수준의 1.5배 소득구간에 속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계세율이 급상승,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연봉제 확산과 함께 접대비,기밀비 등이 연봉에 합산되면서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늘리고, 스톡옵션 등 현물성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늘릴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또장기과제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세율을 일정세율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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