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도 2002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5월 31일∼6월 25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2부제(짝홀제)가 시행된다.시행 대상은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ㆍ승합차)이며 인천 경기가 열리기 전날 및 당일(6월8∼11일, 13∼14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강제 2부제가 적용된다.
강제 2부제 실시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타 시도 등록차량도 해당된다.
그러나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및 장애차량은 제외되며, 생계유지형 영세 사업용 차량과 면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