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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硏 보고서 "동일인 은행지분 보유한도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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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硏 보고서 "동일인 은행지분 보유한도 완화를"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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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은행 민영화를 위해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ㆍ左承喜)은 18일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보고서를 통해 “민간지배 은행이 정부 지배 은행보다 고용ㆍ비용ㆍ이윤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유화한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추진된 은행 민영화 프로그램과 후속 보완조치로 시행된 주식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주식이 분산되면서 최대 민간 주주가 사라진 대신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들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은행을 계속지배, 본질적인 은행 민영화는 달성되지 못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정부 지배 은행은경영자가 은행 이윤의 극대화와 함께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정상적인 부실 여신을 많이 낳아 은행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쳤다”며“정부지배를 받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고려한 시장 결정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배려에 의해 대출금을 배분한데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지배와 은행의 소유권 제한에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돼 대다수 은행이 실질적으로 국유화한 상태에서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던 80년대 초 은행민영화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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