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18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신 전 차관측 변호인단은 이날 “진씨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전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의 진술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금품 전달 장소와 시기가 엇갈린다”며“인사청탁 대가 부분도 검찰이 신 전 차관을 여론의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도 최후 진술에서 “사람을 잘못본 죄는 달게 받겠으나 하찮은 돈 몇 푼에 생명같은 명예와 양심을 팔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최씨를 통해 진씨 돈 1,800만원을 받고 업자 등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800만원을 받는 등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