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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송환 수년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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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송환 수년 걸릴수도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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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씨,美사법관행 이용 관할권 이의땐 재판 장기화가능성법무부가 세풍사건의 주역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조기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조기송환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1~2개월 내의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소한 6개월에서 최대 2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야만 신병의 인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도시기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재판과정은 철저히 해당국의 사법절차와 관행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전 차장의 인도 여부는한국측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미 사법부의 독자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미국의 사법관행을 고려할 때 이 전 차장의 인도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성사된다해도 자칫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통상적인 인도절차는 미 법무부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 신병을 구속(인도구속)한 뒤 연방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인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따른다.

이후 미 국무장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도가 결정되면 미국은 우리측에 인도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우리측은 미국 현지에 수사요원을 보내 범죄인을 넘겨받는 것으로 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제기될 쟁점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이 전 차장은 일단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범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4조 3항에 따르면 피청구국은 인도허용 범죄라 해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당사자를 기소 또는 처벌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도가 청구됐을 때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 상원이 ‘정치범’내지 ‘양심수’ 송환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1년 넘도록 조약 비준에소극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차장은 재판관할권을 두고도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전 차장은 신병이 확보된 미시간주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을 받게돼 있으나 재판도중 2000년 2월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인도구속장을 발부한 뉴욕 소재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재판권이 옮겨질 경우 기록 이송과사건 배당 및 심리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도대상자의 항변권을 중시하는 미 사법부의 관행과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여ㆍ야간에 정치공방이 이어질 경우 미국에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후 5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된 사업가 한모(43)씨도 본인이 스스로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조기송환이 가능했다”며 “노력은 하겠지만 솔직히이 전 차장의 연내 송환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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