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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서에 개인신용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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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서에 개인신용등급 표시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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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각 회원의 신용등급과 이에따른 적용 수수료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가두모집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18일 8개 카드사 사장단 및 17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업 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회의’를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용자에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이용대금 청구서에 회원의 신용도와 연율로 환산한 수수료율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회원들의신용등급을 5~6등급으로 분류, 수수료율과 대출한도 등을 달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모집인의 경우 반드시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강화, 부정ㆍ편법 발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소득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정식 모집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한 불법 가두모집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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