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 등 완치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는 다음달부터 초진 후 90일까지 재진료를 인정받게 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또 터너증후군 등 5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도 전체 진료비의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염,위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관절염(류마티스성 관절염 제외), 중이염 등 만성질환 환자가 초진 후 9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진 인정 기간이 초진 후 30일 이내로제한돼 31일째부터는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을 찾아도 다시 초진 진찰료를 내야 했다.
현재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1,000원,재진 진찰료는 평균 8,000원이어서 재진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 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5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추기로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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