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 명목으로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해 온 기성회비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교직원 수당으로 부당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4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국립대학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2003학년도부터 기성회비를 없애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국립대학들은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 총액 7,307억원 가운데 2,332억원(32%)을 교직원에게 학사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으로 지급했고,289억원(4%)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교직원은 같은 공무원인 교육부 직원에 비해 1인당 매달 50만~100만원의 수당을더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또 입시 전형료등으로 수입금이 생길 경우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의 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 교무처장, 총장 등이 분배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 J대학교는 BK보조금 4억2,700여만원으로 이 사업과 무관한 학과의 기자재를 구입했고, G대학교 박모 교수는 허위 영수증을 내고 연구비 1,500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뒤 이 대학 졸업생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대학은 석ㆍ박사 과정 이수중인 자에게 줘야할 BK보조금 2억4,600만원을 조기 취업자 등 113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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