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강압적인 빚독촉 행위가 금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자율규제에 맡겼던 카드사의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사에 대해서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실태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미성년자녀의 카드사용액을 부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위해연체 회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7개 전업카드사가 연체 등의 이유를 들어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카드 회원은 모두 1만6,477명으로 2000년의 1만3,451명보다 22.5%나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64.5%가 불기소 처리됐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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