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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씨 "영화 '로스트…' 내 소설 훼손"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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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씨 "영화 '로스트…' 내 소설 훼손" 손배소 추진

입력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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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복거일(卜鉅一ㆍ56)씨가 17일 상영 중인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자신의 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1987년ㆍ문학과지성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영화제작사 인디컴을 상대로 1억 6,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복씨는 “영화제작사가‘한반도가 아직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황 설정만을 이용하겠다는 당초의 구두 약속과는 달리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내 작품에서 빌려 썼다”며 “영화 엔딩 자막에 들어있는 ‘원안_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라는 문구의 삭제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씨는 “영화가 원작에 충실하지도 않고 주제를 품격있게 영상화하지도 못했다”며 “대체역사 기법을 활용한 참신성, 한반도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다는 의외성,조선인 주인공이 자기정체성을 찾는 중후한 주제 등에서 원작의 빛을 바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복씨는 이에 따라 이 소설이 앞으로 영상물로 제작될수 없게 된 데 따른 보상 9,800만원과, 문학적 가치 훼손에 대한 보상 7,000만 원을 곧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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