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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씨 체포…수사 전망 / 稅風, 대선前에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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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씨 체포…수사 전망 / 稅風, 대선前에 규명될까

입력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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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로 소걸음을 거듭하던 수사 및 재판진행이 급류를 타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차장의 도피로 사건의 밑그림만 그려놓은 채 수사를 잠정종결했고 법원도 관련자들의떠넘기기식 진술로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난항을 겪어왔다.▼ 신병인도 시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사건 인지 및 개입여부가 핵심의혹인 이상 12월 대선전에 이 전 차장에 대한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주변에서는 짧게는 1~2개월, 길면 1년여 후에 이 전 차장의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현재 이 전 차장은 1999년 12월 미국과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대상자인 동시에 교환교수 자격의 비자(VISA)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될 형편에 놓여있다.

이 중 인도조약은 양국간 사법관행에 의한 정식절차이지만 미 연방법원의 재판과 국무장관의 최종 인도결정에 최소5~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재판은 단심제(單審制)이지만 1개월마다 재판이 열리는 데다 보석신청 등 당사자의 대항권도 충분히 보장돼 정확한 송환일자는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체류가 문제돼 추방결정이 내려진다면 인도기간은 1~2개월로 대폭단축된다.

▼수사진행및 전망

99년 9월 대검 중수부는 1년간의 수사끝에 세풍사건을 97년 대선당시 이 차장과 신한국당의원이던 서상목(徐相穆) 선거기획본부장, 이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 고교 동문 3인방이 기획ㆍ집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전 차장이 모금과정에서 이 총재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금을 제공한 모기업이 이 총재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으며 ▦불법모금된수표 몇 장이 이 총재의 항공권 구입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이 총재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 차장의 도피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차장의 신병확보이후 불법모금의 진상과 배후 규명작업에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풍자금 중 이 전 차장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12억원 및 서 전 의원과 회성씨가 이 전 차장에게 진술을 미루고있는 세풍과는 별도로 모금된 70억원의 사용처도 조사대상이다.

▼재판진행및 향후 전망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서 전 의원과 회성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배재욱(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6명. 이중불구속기소된 서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세풍재판은 기업 대표들의 출석거부와 피고인들의 진술회피 등으로 공전을 거듭, 재판부가 3차례 교체될 동안 배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직 1심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전 차장이 기소된다해도 사건이 가진정치적 폭발력 탓에 검찰과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이석희씨 美도피 행적

소위 ‘세풍(稅風)사건’은1997년 대선 직전인 9~12월 당시 국세청 차장 이석희씨 등이 삼성, 현대 등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을 모금해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사건이다.

대검 중수부가 이 의혹에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98년8월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을 출국금지시키면서 부터.

검찰은 이후 99년9월까지 1년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와 서 전 의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 등이 공모하고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임채주 전 국세청장이 가담한 불법모금사건으로 잠정결론내렸다.

검찰 수사결과 불법모금된 자금 중 98억3,000만원은 한나라당에 입금됐으며, 나머지 68억여원 중 20억~30억여원은 서 전의원과 동료의원 20여명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의원과 회성씨 등이 한국종합금융 등 기업체에서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도 포착했으나 이씨의 미국 도피로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개점휴업’상태였던 검찰수사는 지난 99년 12월 한ㆍ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재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이씨의 신병인도를 요청받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2000년 2월부터 이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나 이씨의 용의주도한 도피 생활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았다.

이씨는 98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재미교포들이 적은 한적한 중소 도시만을 골라 은신하는 등 신분노출을 철저히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FBI는 지난해 6월 서부 중소도시의 한 지역에서 이씨가 은신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덮쳤으나 미리 낌새를 챈 이씨가 검거 직전 도주하는 바람에 신병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자신의 처형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미시건주 오크모스(Okemos)시로 거처를 옮긴 뒤 처형 식구들과 함께 생활해오다 결국 꼬리를 잡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세풍사건 일지

1997년 9~12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등 24개 기업에서 166억여원 모금

1998년 8월22일 검찰 내사 중 국세청 차장 이석희씨 출국

9월 1일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

11월 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대국민 사과성명

12월12일 이 총재 동생 이회성씨 구속

1999년 4월 7일 국회,서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4월27일 이회성씨 보석석방

7월12일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구속

9월 6일 검찰,수사결과 발표(서의원 불구속 기소,이석희씨 기소중지)

12월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12월31일 검찰,이석희씨 체포영장 미국 송부

2002년 2월16일 FBI,미시간주에서 이석희씨 체포

■세풍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주정중 1999.6 결심(징역 2년6월,추징금 2,500만원)

배재욱 1999.12 대법원 확정판결(징역1년6월,집유3년,추징금1억원)

임채주 2000.3 사실상 결심(심리 종료)

이회성 2001.1 사실상 결심

김태원 2001.5 사실상 결심

서상목 2002.3 18차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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