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텔레콤 전 회장 한근섭(韓根燮ㆍ48)씨가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한후 주식으로 전환한뒤 이를 매각,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해외CB의 주식전환 청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에 따른 아무런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별텔레콤은 1999년 10월 1,500만달러(150억원)규모의 해외CB를 발행해 2000년 2월3일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1,148만9,180주의 주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별텔레콤은 주식전환청구 내역이 금감원 신고대상이 아니라 수시공시사항이라는 점을 악용, 전환청구 내역을 한 차례도 공시하지 않았다.
당시 전환가액은 최고 2,929원에서 최하 500원으로 당시 6,000원 내외였던 주가보다 훨씬 낮아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전주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한별텔레콤은 또 2000년 6월 1,000만달러(100억원)의 해외CB를 발행해 같은 해 10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354만9,82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때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시세차익이 흘러간 곳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주식 전환청구권자 등을 공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시의무 위반은 금감원의 제재 조치 사항이지만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씨의 금감원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한별텔레콤이 공시의무 위반을 뒤늦게 적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많은 종목의 공시내용을 그때 그때 확인하기는 힘들다”며“한별텔레콤이 해외CB의 주식전환 내역을 지난해 초에야 ‘2000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밝힌 만큼 정밀조사 후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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