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연체이자 감면, 채무 만기연장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개인 사적화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체금을 갚더라도 1,000만원(신용카드는 200만원) 이상 고액 연체자는 2년 동안 기록이 보관된다”며 “소득과 부채에 대한 심사결과 자력회생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를 재조정해주는개인 사적화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사적화의제도처럼 법원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적 계약관계인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간에 채무탕감, 만기연장 등 채무 리스케줄링을 통해 조기에 자력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파산신청을 한 개인에 대해 일정기간 회생에 필요한 시간을 주고, 채무조정을 해주는 소비자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사적화의 제도는 파산신청 이전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별도의 개인 채무재조정 기구를 설치하거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가 개인들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만기연장, 연체이자 분할상환 등 낮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이후 탕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히 회생이 불가능한 개인이 악용하는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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