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신검, 완화된 혈압기준 적용…재신검 받아야현역판정을 받고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병역대상자 수십명이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무더기로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훈련소는 지난 4일에 입소한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영부대 신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97명에 대해 국군 논산병원에서 혈압을 재측정,이 중 74명을 재신검자(7급)로 분류해 귀가조치했다.
이같은 일은 국방부가 지난 1일부터 병무청과 훈련소의 3급(현역)과 4급(공익요원)의 혈압 판정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혈압 기준 권고에 따라 기존의‘수축기 140~159이며 이완기 90~99’에서 ‘수축기 140~159 혹은 이완기 90~99’로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재신검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병무청으로부터 재입영 통지를 받은 뒤 민간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진단서를 첨부, 훈련소에서 다시 신검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과거에도 병무청에서 3급을 판정받고 현역 입소한 뒤 입영부대 신검에서 4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경우는 기준을 완화한뒤 군의관들이 처음으로 입소자에게 판정하다 보니 애매한 경우가 많아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혈압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소시켜 이들의 신체 등급을 판정, 입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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