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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반품 얌체족 '블랙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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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반품 얌체족 '블랙리스트' 관리

입력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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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들이 상습 반품을 일삼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이 요주의 고객으로 특별관리하는 대상은 상습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2~7일 정도 사용하다가 “모니터에서 본 색상과 다르다”거나 “크기가 다르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반품을 요구해 온다.

문제는 구입 후 바로 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사용을 하고 나서 반품을 한다는 점. 심지어 수영장의 소독약 냄새가 풍기는 수영복을 반품한 사례도 있다.

L쇼핑몰 관계자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 내용과 제품이 다를 경우 구입후 20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환불해 준다”며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상습 반품족들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얌체족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의상과 핸드백, 악세서리 등 일상 소도구 상품들.

A쇼핑몰 관계자는 “상습 반품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의류를 구입했다가 사흘 정도 입고 반품하는 사례가 잦고 최근에는 쇼핑몰이 내건 경품을 노리고 물건을 주문했다 당첨되지 않으면 바로 반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에게는 되도록 물품 판매를 피하고 있으며 일부 쇼핑몰은 아예 회원명단에서 영구 삭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A쇼핑몰관계자는 “반품으로 인한 물류비용 등은 결국 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돼 건전한 고객들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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