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분쟁 패널의 위법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 패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위법 판정을 받음으로써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 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판정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한 통상법201조(긴급 수입제한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상소기구는 특히 미국이 국내산업에 미친 전체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 물량을 포함시켰는데도 실제 세이프가드 규제 대상에서 두 나라를 제외시킨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기본 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판정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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