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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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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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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 345명이 경인고속도로 차량 소음, 진동 등으로 잠을 못자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중재신청에 대해 1억6,645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지역 주택 소음도가야간 최대 78dB에 이르는 등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60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보강공사비는 연 2억원에 그치는 등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건설 등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한 결정은 많았으나 운행차량 소음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중재신청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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