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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대출 제한키로

입력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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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비중을 내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불법 가두 회원모집 행위를 집중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드사들이 결제 서비스보다는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며“현재 64%인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2년내 50%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또 “앞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거나 가두 모집을 하는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실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두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검사결과 위규사항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징계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고객에게 카드사용 명세서를 우송할 때 본인의 신용등급 및 적용 수수료율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카드사 신규 진입을 완화,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카드회원 모집을 한 모집인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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