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4일 “3월 말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비교,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아더앤더슨이 엔론에 외부감사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도 해주고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외부감사와 컨설팅 겸임에 따른 폐해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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